이번 행정명령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해당되서 추방 유예를 신청해서 승인 받고, 워킹퍼밋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2년 후에 다시 또 승인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2년 후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해당 될 수 있는지요? 물론 오바마가 당선 될 경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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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7/2012 7:40: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학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추방 임시유예 (Deferred Action)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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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girl00****님 답변답변일8/7/2012 9:58:06 AM
2년후 연장하지 않으면 워킹퍼밋도 소멸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셜넘버가 있더라도 운전 면허증은 2년 짜리가 발급될 가능성이 많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