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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 최근 1~2년 거주증명이 ...,

지역ETC 아이디e**ec****
조회1,331 공감0 작성일8/7/2012 6:56:41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조건에 모든것이 해당되는데 최근 1~2년 거주증명이
문제가 있습니다.그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합법신분이 아니고
케쉬잡 이어서 세금보고도 못했고,별다른 증명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i245 수혜자인 관계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이민 신청은 1~2년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거주증명으로 사용 할수가 있는지요.
은행 어카운트도 없고 유틸리티 기록도 없고 답답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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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2 7:34: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30 접수증도 첨부하시고 핸드폰 빌이라도 하나 만드실수도 있고 본인, 친구, 가족, 또는 선생님 등 주변인들로부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의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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