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reopen)인지, 항소(appeal)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재심의 경우 약 3개월, 항소의 경우 약 6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한달 정도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290B를 청원하여 검토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진행중 케이스와 연관해 옴부즈맨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구요
최근 동향으로 I-290B와 옴부즈맨의 대략적인 심사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심(reopen)인지, 항소(appeal)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재심의 경우 약 3개월, 항소의 경우 약 6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한달 정도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략 3~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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