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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통한 시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조회2,806 공감0 작성일12/17/2013 10:09:5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체자이고, 제남자친구는 시민권자 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요.

문제가 하나있는데,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 남자친구는 뉴욕에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결혼도 하기로했고해서 먼저 혼인신고 하려는데, 현재 상황은 둘다 하고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 한곳으로 옮겨 같이 살기에는 좀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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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10:20:57 AM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거주지를 하나로 통일하시는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두분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각각 거주하고 계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정식 영주권 발급 신청시에 다시한번 문제가 될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3:07:40 PM

부부가 항상 같은 곳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주에 따로 거주를 하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다보면 Joint Tenancy (함께 거주하고 있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많이 요구받게 됩니다. 이민심사관이 의심을 하는 것은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것이 아니라 bona fide (진실된) 결혼임을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Joint Tenancy를 입증하기 위한 Utility Bills, Lease 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보다는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 Joint Bank Statements
은행을 만드셔서 재정정인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슴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Insurance (건강, 생명, 자동차 보험등)를 같이 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통화기록이나 메신져기록등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찍은 사진이나 서로를 방문한 비행기 표등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니기에 위와같이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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