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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영주권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부모의 세금관련 서류 제출?

지역Virginia 아이디s**pt30****
조회4,840 공감0 작성일12/11/2013 11:16:33 AM
안녕하세요?

올해 영주권을 받고 현재 5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쥬니어 엄마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 악화로 12월로 그만 둬야 할거같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이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애가 시민권 신청때에 부모 세금 관련 서류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애가 성인으로 자격으로 신청이 들어가는데도 저와 관련된 세금서류가 들어가나요?
아마 우리 애는 대학생신분으로 신청하게 되겠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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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3 4:37:58 PM

최근에는 자녀분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취업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영주권 주 신청자)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실제로 했는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에 그만두시고 5개월째일을 하시는 경우에 관련된 서류 급여관련서류, W-2, 세금보고서등과 함께 회사의 사정악화로 본인을 lay off (해고)한다는 고용주 편지등을 보관하시면 본인 및 자녀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2:21:21 PM
자녀 시민권 신청시 부모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이란 기록을 봅니다. 회사 사정으로인해 일을 할수 없었다는 해고통지서와 얼마동안이라도 일한 급여기록이나 세금보고서등등을 잘 보관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s**pt30****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8:07:01 PM
Iminsponsor 님 빠른 답변 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 말로는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양식으로 신청 하니까 저의 서류가 필요 없다고 강력히 말하네요. 21세 이상 자녀에도 해당되는 답변 인가요?? 그냥 자녀라고만 언급하셔서 죄송하지만 다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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