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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멕시코 크루즈 여행 기록

지역Washington 아이디a**il201****
조회3,170 공감0 작성일12/9/2013 11:55:34 AM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시
2년전 멕시코 크루즈 여행한 것을 적어야 하는지요.
배에서 내린후 멕시코에서는 7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에서만 있었지요.
여권에는 도장 찍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에서 배안에만 있었고 땅에 있었던 것은 12시간도 안되기에
시민권셔류에 적지 않고, 인터뷰시 멕시코 여행했느냐고 물어볼 때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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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1:49:2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시 거짓말을 하시는것은 안됩니다. 위증으로 몰려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행위들은 자제하시고, 있는 그대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계속 배 에서만 계시고 땅에 있었던 시간은 12시간도 안된다고 하셨지만, 멕시코를 여행하신 사실을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문받으신경우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하겠지만, 2년전 멕시코 크루즈 여행한 사실이 시민권 신청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일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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