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시는 경우는,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이(예를 들자면 비이민 비자; F1, H1b, E2)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영주권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효율성때문에 굉장히 드문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로는,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는 경우에 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는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이미 영주권이신 상태로 30년 넘게 사셨기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5년 Residence 조건을 충족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으신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간편하고 신속하신 경우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