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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포기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1,497 공감0 작성일12/4/2013 11:43:01 AM
15세자녀의 대학입학문제등으로 부모인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지 1년정도 되었읍니다.
이경우, 제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자로 다시 남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제 자녀가 내년에 대학을 입학하면 저희부부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궂이 시민권이 필요도 없고 세금보고등의 문제등으로 번거로울 것같아 영주권자로 남고 싶기때문입니다.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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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3 8:23:4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포기하심과 동시에 영주권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을 포기하신 다음 영주권 자격요건을 맞추신다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시며 그 이후의 상황과 절차는 이민국에 달려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위에 글을 보니, 세금보고등의 문제등이 번거로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시민권을 포기할때 역시 세금처리를 해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조언을 얻으시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상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4:34:08 AM
없습니다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 남으셔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지만, 가능여부는 재신청 이후 상항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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