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Support
지급하는 부모의 미성년 아이를 위해 명시된 금액을 이혼 후 이전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
payer --------------------------- payee
ND(해당자녀를 양육하는법적의무) NT(해당자녀를 위해 해당금액사용 의무)
단, ALIMONY :PAYER: ALD DEDUTION 가능<31a>. PAYEE:T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많은 교민이 더욱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