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6 9:29:4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아닌경우,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후 5년 룰이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4,458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3,895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