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09 11:41:00 PM 미국에서 180일 넘게 불법으로 체류하셨다면 여행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에 들어오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허가서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조회 46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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