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전문직' 즉, 직위에 대학에서의 '학위'가 필요한 자리에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제의받으신 자리가 과연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 그 자리가 내 전공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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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전문직' 즉, 직위에 대학에서의 '학위'가 필요한 자리에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제의받으신 자리가 과연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 그 자리가 내 전공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학위와 전공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리와 연관이 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기준은 직책이 과연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꼭 필요할 만큼 직무 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수준인지 입니다. 사실 설명이 아주 길지만, 직책이 무엇 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집니다.
목회자이면 쉽습니다. 다른 직책이라면 정말 H-1B 가능한지,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과
잘 상담 하면서 방향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