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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만료후 자산 관리 및 회수

지역Texas 아이디l**ms****
조회1,488 공감0 작성일2/9/2022 11:12:45 AM

e2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지니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자산 처분을 1년 정도 후에 하고,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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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2 9:11:50 AM

E2 만료 후 한국으로 출국하신 뒤,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E2 신분이 유효한 상태라면 미국밖에 나가시더라도 비즈니스가 운영된다면 E2 신분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2는 출입국이 자유로운 비자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2 11:50:45 AM

안녕하세요


유지가능하시고, 자산처분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2 11:50:56 AM

안녕하세요


유지가능하시고, 자산처분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2 11:50:58 AM

안녕하세요


유지가능하시고, 자산처분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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