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서류준비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얼마전까지 합법으로 있다가 이번학기 3월달에 클래스 하나를 취소하는 바람에 f-1비자의 12크레딧 이상을 들어야 하는 조항을 위반해서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6월15일날 비자가 취소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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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9/2012 7:39:30 AM
일반적으로는, 학생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termination 이라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추방유예조치 보다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학교와 상의 하여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생신분이 terminate 된 경우일지라도, 추방유예보다는 학생신분 회복 노력이 우선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termination notice 와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