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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구제안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d**am255****
조회2,550 공감0 작성일8/8/2012 7:33:09 PM
저는 미국 나이로 12살되고 올해 중학교에 가는 딸이 있습니다. 2년후에 고등학교를 9월에 들어갈 수있을 것같습니다. 미국에 2002 에 아빠랑 들어왔고 아이의 아빠랑 이혼한지는 7 년 정도가 되었고 아이아빠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불체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혼 후 영주권을 아이랑 저랑 시도하다가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그냥 불체자이지만 아이는 영주권 거절을 저때문에 한번 당했고 아빠로 인해 F2는 살아있고 애매한 상황인데..

이번 사면안에 해당되고 서류를 넣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면 한번 시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커서 학생비자를 본인이름으로 받는 것이 좋은 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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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2 8:03: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신청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할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거주;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회원 답변글
d**am255**** 님 답변 답변일 8/8/2012 8:41:03 PM
김 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h**n42**** 님 답변 답변일 8/8/2012 11:26:22 PM
김유진 변호사님께요 제아이는 f-2신분이랍니다 나이는 만 16세이고 8살때 미국에 왔답니다 고등학교 재학중이고요 범죄 기록없고 외국에 다녀온적도 없답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조치에 해당이되었으면 하는 맘으로 질문을 해본답니다

c**usse****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5:26:19 PM
2003 년에 입국 현재 13살10개월 2013 10월 15살됨 내년이면 구제안에 해당되는지 궁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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