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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제 조치시 지불하는 이민국 수수료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8**2mo****
조회2,314 공감0 작성일8/7/2012 10:41:24 PM
6.15 구제 조치시 이민국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려울경우 그것을 입증해야할 서류를 준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신청을 우편으로 보낼때   상황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그 부분을 신청하 고  승인이 오면 그 뒤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러다보면 남보다 좀 늦어지겟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지 알려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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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2 5:25: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이민국은 최근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이나 직장에서 해고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일부 항목의 이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I-912 양식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SSI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한 가구의 수입이 정부 빈곤수치 150% 이민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해고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빈곤수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이민국 사이트 신청양식과 절차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4c30003cf147c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6ca66d26d17df110VgnVCM1000004718190aRCRD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2 4:02:24 PM
8월 15일이 되면 먼저 비용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이에 근거하여 무비용으로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면제 신청 서식은 I-912 Form 인데, 여기에 신청하는 Form 의 이름과 명칭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추방유예 신청서의 Form 번호와 명칭이 확정되어 발표되는 8월 15일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비용면제 신청서를 보낼 때에는 상황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 (대부분 세금보고서와 필수비용 명세서)들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8/7/2012 10:51:41 PM
숫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ㅁㄴ제를 원하시면 그에 해당되는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함이 상식입니다.
8**2mo**** 님 답변 답변일 8/7/2012 10:57:52 PM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수수료 첨부 없이.. 
수수 료    첨부 안하면 접수를 안받는다고 하는말과.. 좀 헤갈리네요..
그러니까.수수료를  면제 입증할  서류를 구제조치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말이죠?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8/7/2012 11:45:57 PM
아직 폼(신청서0가 발표되지 않앗습니다.
그 폼에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도 있을 것입니다.
8**2mo**** 님 답변 답변일 8/8/2012 8:08:30 PM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2mo**** 님 답변 답변일 8/9/2012 1:49:46 PM
I-912 form을 다운 받아서 copy를 했는데요.. 변호사님의 말씀은 나중에 그 form이 명칭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다운 받아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form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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