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이민국은 최근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이나 직장에서 해고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일부 항목의 이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I-912 양식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SSI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한 가구의 수입이 정부 빈곤수치 150% 이민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해고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빈곤수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이민국 사이트 신청양식과 절차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4c30003cf147c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6ca66d26d17df110VgnVCM1000004718190a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