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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방 유예신정 범죄 기록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h**16202****
조회881 공감0 작성일8/7/2012 9:51:49 PM
2005년도에 특기지 영주권 신청을 어머니가 했다가 Deny 된적이 있읍니다..

유예신청 당사자는 1990년생이고,현재 뉴욕시립대 재학중입니다..

당시 지문도 찍었었고,영주권 신청이 16세이전인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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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2 5:38: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 제목에는 추방 유예신정 범죄 기록에 관하여....라고 하셨는데 내용을보면 추방유예해당 여부 질문 같아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거주;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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