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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i**a053****
조회2,915 공감0 작성일12/27/2013 10:24: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가 영주권 2년 자리를 받은후 10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가 영주권받은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년도는 3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으로 미루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문의 드리며 시민권 신청시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을경우 언제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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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3 11:11: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 나이가 18세 이상, 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일 경우 신청 조건중, 1번 과 2번은 아래와 같이 완화 됩니다. 1)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지만, 이 조건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는1)결혼한지 3년 이상, 2)시민권자가 된지 3년 이상 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더욱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을 듯 싶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되시는 분과 결혼하신지 3년이상 되시었고, 배우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신지 3년이상 되셨다면, 본인께서 영주권 받은지 3년이상 되셨고, 지난 3년동안 미국에서 1년 반이상 거주하셨고,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으면서 18살 이상이시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3 11:14:2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고,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3년이 지나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이민국 접수비는 N-400 $595, 지문비 $85을 합하여 $680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의 받으실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있겠지요.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27/2013 2:35:39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부 해제 승인 받고 10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 9개월 째 되는 일자 부터 시민권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까지 시민권자와의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 및 자격은 상기 변호사님의 답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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