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녀 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sj****
조회6,718 공감0 작성일7/12/2023 8:24:30 AM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할때 남자 아이를 낳아서 17세가 되었습니다..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한다는대 부모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구 영주권도 업습니다..부모가 미국에 거주하지 안쿠 영주권이 업으면 미국 국적을 받을수 업다구 들어서 글을 올려보내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3 9:03:15 AM

부모가 아무도 영주권/시민권이 없고 미국에도 계속거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국적이탈' 즉, 한국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적은 국적이탈에 관련없이 유지되며 반드시 18세 이전에 택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기에 맞춰 병역연기만 해 주시면 미국/한국 국적이 모두 유지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