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해 자유의사로 정리해 보는게 가장 좋은데, 때론 법원에 클레임을 병행해야만 상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청구권자를 무시하려는게 아니라 청구권자가 무턱대고 무근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의 시간이 올바르게 쓰여지게 함이라 생각하시면 됩
안녕 하세요,
3년전 E2 투자 이민으로 미국 와서 현재 영주권 받고 랜딩을 잘 하고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한국의 모 이민 공사(의 미국 법인)와 5년 위탁 경영에 월 5.5% 배당금 지급 항목인데(계약서에 명시되 있는) 작년 9월에 배당금 유예 요청 메일을 일방적으로 보낸 뒤 현재 까지 배당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2년 이후에는 투자금 50% 반환을 요청 할수 있어서 요청 했고 50% 투자금은 상환해 준다고 하나 유예 배당금은 계약서에 (정기적인 미 지급시에는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명확히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금은 10개월 분활 상환을 해 준다고 하니 받아내고 이 후 배당금은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관련 변호사분도 추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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