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식당을 구입하려중에 현주인이 오너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습니다. 현주인은 자기가 파산해서 자기가 받은 오너캐리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되서 오너캐리 계약서를 보자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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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3/2/2010 5:56:19 AM
오너캐리는 은행융자보다 융자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편리한 융자 수단입니다. 그러나 융자기간이나 이자그리고 페이먼트 방법등이 은행융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은행 융자가 아닌 경우 오너케리라하여 에스크로 없이 사업체를 매입하는일은 위험한 일이 발생할수있읍니다. 사업체에 대한 기존 빛관계를 바이어가 직접 확인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매 공고 없이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바이어의 사업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에스크로를 여셔서 매매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셀러가 파산을 통해서 자신의 오너캐리를 해결하고 사업체를 매매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방식입니다. 사업체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시에는 일단 해당 부동산에 lien이 없어야 합니다 오너캐리부분이 이 경우 lien이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지불하는 돈으로 오너캐리를 해결하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