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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렌트비를 내지 않고 집을 비우고 나간 테넌트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5,183 공감0 작성일2/27/2010 7:44:32 PM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년 1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
어제 이메일로 집을 비웠다 통보를 하고 나갔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담배냄새가 지독하고, 카펫도 무척 지저분하고, 벽 여기저기 못자국등 고칠곳도 많고 한데,
이럴 경우 밀린 렌트비 ( $2,500 )를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담배냄새 없애는 데도 족히 한달은 걸릴 것 같고,
현재 상태로는 다시 렌트를 주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렌트가 나갈때까지는 본인이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상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본인의 이사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알고 있는 거라곤,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계약당시 크레딧 리포트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콜렉션회사에 넘겨 밀린 렌트비를 받아 낼 수 있는지요.
또한 수리비용과 렌트가 나갈때까지의 기간동안의 렌트비도 받아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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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2010 6:05:50 AM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은 입주를 하던 입주하다가 나갔던 렌트비를 받을 권한이 주인에게 있읍니다. 그러나 위반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밀렸던 렌트비를 법원에 claim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직접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 collection 에 넘겨 그 경비를 제하고 일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읍니다. 새주소나 직장도 없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스스로 나가 주는 것 만도 eviction 수속비 $800 정도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나간 후에 수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security deposit 가 cover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불하지 않은 렌트비나 나간 후에 수리비는 모두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을 받을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10 9:32:48 PM
Property가 있는 County Small claim Court에 filing 히세요.

단 금액이 $5,000 미만 이여야합니다.

렌트비를 내겠다고 한다해도 기다리실 필요없습니다.

지금까지 렌트비를 안내고 이사나간 사람말을

믿을것도 없습니다.

계약까지의 렌트비와 수리비를 같이 청구하십시요.

제 생각에는 굳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비용을 더 발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Maryland에서 landlord는 rental license를 꼭 가지고계셔야합니다.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리 걱정이 되서 주의를 드림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2/27/2010 8:18:59 PM

돈을 떠나 세입자가 괘심하실테니, 변호사를 하이어 하셔서 수를 하세요.
j**elr**** 님 답변 답변일 2/28/2010 3:50:56 PM
그정도 액수는 스몰클래임하세요. 해당지역 코트가시면 다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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