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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LL BY OWNER에게 집을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PURRI1****
조회2,091 공감0 작성일2/26/2010 11:19:52 AM
작년말에 에이전트 없이 집주인에게 직접 집을 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에이전트더군요 우리측 에이전트 없이
집을 사면 가격을 싸게 해준다는 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는 미국인이라 모든 거래를 영어로 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거래에
어려움이 많더군요, 고생끝에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를 끝내고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명의로 집이 정확히 됐는지 타이틀은 오지않고
집주인은 연락이 않되고 페이먼트 잘내고 있는데...
한국처럼 집문서도없고 등기확인 같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괜한 걱정 같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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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0 12:35:16 PM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하고계시는 해당 county recorder's office(등기소)에 가셔셔 주소와 I.D.를 제시하시면 수수료화 함께 certified 등기본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카운티 clerk에게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거래이후 날짜의 모든 등기서류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카운티에 등기된 모든서류들은 모두 puclic 정보입니다. 어느분이시든, 정보를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융자가 있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들이 확인되셔야 할것입니다.

- Grant Deed (소유주 등기본)
- Quit Claim Deed (부부사이에 한분 명의로만 가지고 계시다면...)
- Deed of Trust (융자은행 담보권)

Los Angeles 카운티의 겨우 아래의 정보를 참보하세요.

http://www.lavote.net/GENERAL/Contact_Us.cfm

가까운 지인중에 부동산 중개인, 융자 전문인, 에스크로또는 타이틀 보험 종사자가 있으시다면, 부탁하시면 쉽게 확인해주실수 있을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0 12:47:33 PM
일단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 즉 recording office를 방문하셔서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public information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록중에 Grant dee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서류에 본인의 이름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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