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연금을 한국 국민연금의 기간과 연계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가입기간(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이 18개월 이상 / 미국과 한국의 합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한국에서 9년, 미국에서 5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노령연금은 한국분 9/14와 미국분 5/14를 수령하게 되며, 한국의 연금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사를 방문해 'Form KOR-USA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기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자격유지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깊게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cc&mode=view&num=1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