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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질문

지역Texas 아이디d**22****
조회1,789 공감0 작성일10/20/2017 6:00:19 P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농지와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는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있으며, 원룸은 약간의 수입이 있으나 수입금 전액 은행대출이자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은행통장에 얼마정도가 있으면 이 또한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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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7 6:42:45 PM
미국개인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이 적거나 없거나 손해를 봤거나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총수입이 본인의 filing status의 filing requirement amount (최저상한선: single인 경우 전세계의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이 $10,350, 결혼하셔서 joint로 filing하는 경우에는 $20,700)을 초과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신고.납부 의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에서는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셨다니 여기서는 수입이 없으실테고,
한국에서의 원룸으로부터 발생된 임대소득 (rental income)과 금융기관에서의 이자.배당소득등을 미국내의 다른 소득들과 합해서 filing requirement amount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은행통장에 돈이 많으면 거기서 이자소득나 배당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그 소득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소득과 합하시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떨어뜨려서 세금보고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 있는지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FATCA) 여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년에 보유하고 계시는 금융자산계좌(은행, 보험, 증권, 등등)의 각각 연중 최고 높은 잔고액을 합해서 만불이 초과하면 FBAR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BAR는 개인소득세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과 완전히 다른 신고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d**22****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2:58:49 PM
소중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이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짐을 내려놓을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생활6개월차의 고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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