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이 적거나 없거나 손해를 봤거나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총수입이 본인의 filing status의 filing requirement amount (최저상한선: single인 경우 전세계의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이 $10,350, 결혼하셔서 joint로 filing하는 경우에는 $20,700)을 초과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신고.납부 의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에서는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셨다니 여기서는 수입이 없으실테고,
한국에서의 원룸으로부터 발생된 임대소득 (rental income)과 금융기관에서의 이자.배당소득등을 미국내의 다른 소득들과 합해서 filing requirement amount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은행통장에 돈이 많으면 거기서 이자소득나 배당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그 소득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소득과 합하시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떨어뜨려서 세금보고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 있는지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FATCA) 여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년에 보유하고 계시는 금융자산계좌(은행, 보험, 증권, 등등)의 각각 연중 최고 높은 잔고액을 합해서 만불이 초과하면 FBAR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BAR는 개인소득세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과 완전히 다른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