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부부는 married filing separate 아니면 jointly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보고하면 공동보고할 때 받는 많은 금액의 혜택을 청구할 수 없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보고방법입니다만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각자의 몫만 책임집니다. 공동보고하면 많은 세금혜택이 있어서 저소득층은 세금보고 후 넉넉한 생활비를 받지만 세금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2. 세금의 변동사항 (결혼전과후)이 여기서 글로 적기에는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시간을 내어 직접 구글에서 검색하여 공부하세요.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간단한 경우 여기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와이프가 전에는 head of household였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결혼하였으므로 지금은 이 보고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기전(재판결과 나오기전)이라도 다시 같이 살지 않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별거 중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