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다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쓰지 않았는데 들고만 있다고 받은 것이 억울했으나 이 또한 법을 어겼음을 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켓을 받았고 금액은 162블인데 누군가 방어교육은 안받아도 된다고 하던데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른 어떤경우에 방어교육을 안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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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9/2014 7:08:12 PM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 또는 만지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운티에 따라 벌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빙 바이레이션에만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경우는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벌점이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 만료되었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증이 만료되었거나 없었을 경우 차량등록증이 만료되었거나 스티커를 붙히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