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6 9:31:35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 기록은 이민국에 남게 되므로, 후에 다른 비자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43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863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