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09 10:21:2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아드님이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드님의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시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을 하셔야 하면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688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26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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