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실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시면, 영주권 갱신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체포기록이나, 법원 서류(Court Disposition) 또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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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