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3:32:05 PM 안녕하세요추방재판이 행정종료가 되셨어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4:11:35 PM 만약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만약 신분이 없으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잇으십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09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8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60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