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를 위해서 I-765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I-131 (여행허가서)도 같이 접수시킵니다. 영주권의 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니 I-765서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I-130과 I-485 접수하시면 접수증(receipt)을 받으십니다, I-765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실때 접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