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이라면 당연히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 다니셔야 하니 타주로 가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이라면 이에 관련한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