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6 8:29:2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취업비자는 학생비자와 다르게, 다른 직장으로 변경 또는 갱신이 되지 않는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시거나 만료되시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11/2016 10:22:53 PM 누가 이상한 카더라 통신을 했나보네요.유학생일 경우에 합법적으로 학업이 끝냈을 경우에는 최대 60일 간의 grace-period를 주지만, 취업비자는 끝나면 그 즉시 불체가 되십니다.연장이나 갱신이 안되면 마지막 체류신분 까지니, 그 전에 신분변경을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38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860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