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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E-2 비자로의 변경시 본인과 배우자에대한 혜택

지역Georgia 아이디x**y****
조회2,016 공감0 작성일5/21/2014 1:47:53 PM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현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 F-1으로 석사 졸업후 OPT 신청한 상태
여자친구 : F-1으로 학사 졸업후 OPT 신청한 상태, 하지만 투자로 작은 가게를 열어 E-2비자를 신청하려 준비중.

일단 제가 생각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2비자를 받기가 요즘 어렵나요? 현재 여자친구는 한국음식점이나 뷰티관련 샵을 열어서 E-2비자 신청하고 그 비지니스를 관리하며 생활비를 벌어쓰려는 생각이있습니다.

2.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인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둘중 하나가 E-2비자를 받으면 그에따라 배우자도 E-2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한명이 E-2비자를 받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가 E-2비자를 받을수있는지요

3. 본인이 E-2비자를 받고 배우자가 그에 따라 E-2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미국 어디서든지 일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영주권자처럼 취급이 되는지요? 가장 궁금한것은 대학원이나 취업을할때 위치에 따라 그 주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점이 있다면, E-2를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미국주민에게는 대학원비가 1/2 만큼싸고 외국인학생에겐 더 비싸다면, E-2비자를 가진 사람에겐 미국주민이 받는 혜택이 주어지나요?)

4. E-2비자를 받고 생활하면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발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요즘 많이 어려운지요? 스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어느 기업이어야하나요? 이쪽은 제가 전혀 지식이 없네요..

꼭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더이상 짐이되고 싶지 않아 빨리 결정하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조언이나 추천할 새로운 방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5:59:29 PM
안녕하세요

요새 E-2 비자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므로,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고서 배우자가 되신후, E-2 비자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E-2 비자 배우자가 되시면, 영주권처럼 취급받는 것은 모르겠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의 경우,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 되시는 분의 전공과 학위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8:35:53 PM
답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기보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자친구분이 가게를 Open하신다면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의 생계비용과 2명이상 채용하여 급여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E-2 신분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자친구분이 E-2 신분을 받은 후에 남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면 남자친구분도 동반가족 E-2 신분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가족 E-2 신분을 받으면 동반가족은 미국에서 취업도 하실 수 있고, 고용주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있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의향이 있다면 그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수속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신분은 영주권과 혜택이 유사하나 영주권과 다르게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사업이 부진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에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22/2014 6:39:48 AM
E2를 할 때에, 질문자의 1번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한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 비록 질문을 올리는 글에 그러한 표현이 된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잘되면 좋지 않겠나 하면서) E2는 그런 계획으로 승인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 (변호사 포함)이 직원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시지만,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있으면 E2 투자업체를 설명하는데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어 그렇지만 말이죠. 없는 비지니스라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여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변호사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것도 사실입니다.

Gio Chang,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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