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에서 E-2 비자로의 변경시 본인과 배우자에대한 혜택
지역Georgia
아이디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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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14 1:47:53 PM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현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 F-1으로 석사 졸업후 OPT 신청한 상태
여자친구 : F-1으로 학사 졸업후 OPT 신청한 상태, 하지만 투자로 작은 가게를 열어 E-2비자를 신청하려 준비중.
일단 제가 생각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2비자를 받기가 요즘 어렵나요? 현재 여자친구는 한국음식점이나 뷰티관련 샵을 열어서 E-2비자 신청하고 그 비지니스를 관리하며 생활비를 벌어쓰려는 생각이있습니다.
2.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인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둘중 하나가 E-2비자를 받으면 그에따라 배우자도 E-2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한명이 E-2비자를 받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가 E-2비자를 받을수있는지요
3. 본인이 E-2비자를 받고 배우자가 그에 따라 E-2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미국 어디서든지 일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영주권자처럼 취급이 되는지요? 가장 궁금한것은 대학원이나 취업을할때 위치에 따라 그 주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점이 있다면, E-2를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미국주민에게는 대학원비가 1/2 만큼싸고 외국인학생에겐 더 비싸다면, E-2비자를 가진 사람에겐 미국주민이 받는 혜택이 주어지나요?)
4. E-2비자를 받고 생활하면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발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요즘 많이 어려운지요? 스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어느 기업이어야하나요? 이쪽은 제가 전혀 지식이 없네요..
꼭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더이상 짐이되고 싶지 않아 빨리 결정하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조언이나 추천할 새로운 방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