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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종업원 비자 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q**9****
조회2,170 공감0 작성일5/19/2014 10:01:23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F1 신분으로 있는데요, 세탁소 사장님 권유로

자기 가게에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혹시 투자금액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경영관리전공( BA Degree )

를 가지고 있는데, 세탁소 매니지먼트로 해서 E2 종업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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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4 1:04:14 AM
답변>>
질문자가 F-1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취업하고자 하는
세탁소의 주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질문자가 메니저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질문자가 과거에 세탁분야에서 메니저를 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메니저를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질문자의 경우에 E-2 Employee 요건에 맞지 않아 E-2 신분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탁소 주인이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줄 수 있다면, 내년에 H-1B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는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4 5:40:40 AM
E2 Employee신청하시는 경우 투자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취업할수 있는 비자로는 H2B 비자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0:16:20 PM
최근들어 E-2 employee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져가 되려면 하위직원들이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전문적인(professional)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규정상 언급된 고려요소 중 특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틱소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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