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4개월간의 불법체류로 인해 ESTA 무비자가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승인이 되었더라도 미국 입국장에서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까다롭게 입국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이 거절되면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건도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까다롭게 심사하여 거절할 가능성이 많으습니다. 둘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ESTA나 비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비자 수속을 위해 수년간의 미국이민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