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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개월 간의 불법 체류 후의 무비자 가능한지요?

지역Kentucky 아이디m**ngki****
조회7,367 공감0 작성일5/18/2014 8:14:59 PM
저는 처음에는 F-2 비자로 미국에 갔다가 나중에 학생 비자로 바꾸어 공부를 하였는데, 미국 체류 기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공부가 끝난 후에 종교비자로 바꾸고 있다가 취소가 되어 30일 안으로 한국으로 나와야 했는데, 4달을 더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4개월이 더 체류가 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는 22살 (대학생)과 18세의 아이(고등학생)들만 남겨두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무비자로 다시 들어 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면,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둘째 아이는 미국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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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4 10:22:09 PM
답변>>
미국에서의 4개월간의 불법체류로 인해 ESTA 무비자가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승인이 되었더라도 미국 입국장에서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까다롭게 입국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이 거절되면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건도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까다롭게 심사하여 거절할 가능성이 많으습니다. 둘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ESTA나 비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비자 수속을 위해 수년간의 미국이민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1:26:34 AM
미국에 자녀가 있고, 한국에 기반이 튼실하지 않으면, 미국에 시민권자녀가 있고, 이미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보낸 기간 등, 그 기반이 비자 신청시 역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ESTA는 주어진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여보면 자신이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한 분들도 특별하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을 방문하여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시 제2차조사를 받을 수 없어, 되돌아 오는 확률도 높습니다.

비자는 이미 영사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후, 다시 미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기에, 자칫 1차 심사시 미흡하다 해도,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고, 2차 심사에서 올바르게 체류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4개월간의 불법체류부분과 비자 관련하여서는 경헙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9:59:53 PM
180일미만 불법체류의경우 입국심사관이나 영사관 재량 입니다.
어느정도 운에 따라결정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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