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영주권을 미국대사관 3층의 이민국에 가셔서 반납하신 후에 ESTA를 통해 무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이전의 체포 및 유죄판결로 인해 이와 관련된 상기 질문에 "예"로 답변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ESTA 무비자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는 과거에 유죄판결을 한 미국법원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판결문을 받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체포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Police Report를 받아서 방문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