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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ne****
조회2,324 공감0 작성일5/13/2014 1:53:08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FIDM 대학을 통해서 한국에서 비자를 2016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학원 통해서 visa 를 트랜스퍼 했습니다.
그리고 I-130 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11월에 신혼 여행을 갈려고 하는대,
여행해도 괜찬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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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4 10:15:58 AM
안녕하세요

여권에 찍힌 유효한 F-1 비자가 있고 그 비자 조건에 맞게 학생으로 재학중이시라면, 비록 I-130가 접수되어있다해도 해외 여행에 제한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2:41:15 AM
유효한 학생비자(F-1)와 해외여행을허가한 담당자 사인한 입학허가서(I-20)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가족이민청원(I-130)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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