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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졸업 후 비자연장 문의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1,520 공감0 작성일5/11/2014 7:00:56 AM
2014년 5월 10일 졸업식했는데

1. 졸업식날 기준으로 이후 60일 체류 가능한건가요?
아님 마지막 수업 날짜 기준인가요?

2. 그리고 그 60일 기간이 지나기전에 학교에 무슨 서류 제출헤서
3개월인가 4개월 체류 더 연장해서 직장 구하는 졸업학생을 본적이 있는데
(결국 직장 못구하고 기간 다되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봐야겠지만
혹시 그런 케이스가 실제 가능한가해서요.
그 친구는 대학원 졸업생이라 가능했던건가여? 저는 그냥 학부졸업생이거든요.

3. 마지막으록 궁금한게 몇달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몇달 지내다가
한국 돌아가서 내년 1월에 다시 학생비자로 학교 편입하려는데
다시 몇달만에 학생비자로 돌아올 수 있나해서요.
(참고로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4년제 졸업장 받았고,
편입할 학교는 웹 디자인 전공으로 2년제 대학이에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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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4 10:40:12 AM
안녕하세요

60 days Grace Period는 date of graduation 또는 last day as a registered student 중에 먼저인 날에 신청하게 됩니다. 대학원 졸업생이든 학부졸업생이든, 졸업후에 OPT를 통하여서 12개월 정도를 체류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학교 재학중이다가, 새로운 학교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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