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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졸업 후 I-20 만료..

지역Ohio 아이디w**ud25****
조회8,120 공감0 작성일7/14/2023 7:25:07 PM
올해 5월에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이번 8월 가을학기에 박사학위로 입학을 예정중인 유학생입니다(박사학위 합격통지는 올해 3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방학동안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인데, 제가 다음학위를 위해 I-20를 새로 발급,연장해야하는 사실을 미리 알지못해서 오늘(석사졸업 70일 후)이 되서야 학교에 새로운 I-20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석사 입학할때 받은 I-20 서류상 Program end date는 1년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졸업 후 60일 이후에 서류상 Program end date와 상관없이 I-20가 자동으로 만료되어 새로운 I-20가 없는 이상 불법체류자가 된다, 또는 같은 학교에서 상위 학위로 바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5개월의 기간이 주어져서 상관이 없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 상황이 정확히 어떤상태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상황인지, 만약 불법체류를 하고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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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3 5:39:26 AM

꼭 60일 grace period내 change of level Form I-20 제출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3 8:59:20 AM

program end date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졸업후에도 DSO가 이것을 SEVIS 기록에서 업데이트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DSO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3 7:58:1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일단 현재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당자 (DSO)에게 본인이 out of status로 분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를 할 경우 5개월 기간 동안은 F-1신분이 유지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transfer-out 하는 학교의 담당자와 transfer-in 하는 학교의 담당자에게 모두 본인의 transfer 과정 동안 status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또한 만일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해도 이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릅니다. F-1인 사람은 보통 신분유지에 실패에도 out of status로서 불체자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만일 단기간의 out of status (70일 정도면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가 발생했다면 유효한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I-20를 가지고 인접한 캐나다나 멕시코를 다녀오면 다시 F-1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다소 불안하시겠으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면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w**ud25**** 님 답변 답변일 7/15/2023 2:52:27 PM
안녕하세요. Graduation ceremony는 4월27일 이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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