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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시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1,631 공감0 작성일2/12/2022 4:08:59 AM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8월30일에 한국으로 와서 12월 6일 미국으로 들어 갔다가

다시 12월26일 한국으로 들어와 재외국민들옥을 한후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 입국 비자없이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수속시 문제없이 들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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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22 6:47:34 A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의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1년 안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없이 입국하시려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8:43:55 AM

미국으로 와서 체류하신 기간이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무슨일로 한국에 체류하시는지,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것인지, 미국에 연고를 두고 있으신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문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입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올 8월이전에 귀국하시면 큰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12:45:08 P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 귀국하신다면 큰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cessk051**** 님 답변 답변일 2/12/2022 9:00:1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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