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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결혼/여행허가

지역Georgia 아이디k**930706gmai****
조회8,222 공감0 작성일7/14/2023 4:47:34 AM
저와 시민권자인남편은
22년6월17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다음 월인 7월 20에 저의 유학생신분인 f1이 만료되었습니다. 10월에 USCIS에 처음 영주권신청을 하였고 1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핑거프린트와 필요서유를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3주전, USCIS에서 건강검진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여행허가서가 나올시 한국을 다녀와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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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3 5:52:38 AM

법원/범죄 기록이 없고 입국 심사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승인된 여행 허가서를 지참하시고 출국/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3 9:03:32 AM

영주권 계류 중 해외여행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허가(AP)를 받으신 상태에서는 해외여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범죄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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