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민권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다고 가정할때, 지금 가족초청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의 신분때문에 그 승인이 NVC로 보내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는 하나, 이것을 나중에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AOS)시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초청 및 그 승인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간단축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주권 없이 한국에 가시게 되면, 10년 입국제한이 걸려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