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domicile)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세금보고'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거지(property), 은행계좌, 고용기록, 유권자 등록, 자녀관련 기록 등은 좋은 증거가 됩니다. 방을 얻어 렌트하신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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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domicile)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세금보고'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거지(property), 은행계좌, 고용기록, 유권자 등록, 자녀관련 기록 등은 좋은 증거가 됩니다. 방을 얻어 렌트하신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에 따라서는 매우 까다롭게 자꾸 많은 서류를
요구 하고 있는 편 입니다.
가능하면, 서류 더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Petitioner의 residence 증명은 단순히 deed나 bank statement만으로는 보통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petitioner가 미국에 거주중이거나 곧 거주를 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lease계약서나 현지에서의 job offer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residential lease는 1년 이지만 residence의 인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