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주 스폰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령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약 3개월 정도 더 근무한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계속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그 전에 한달 가량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혹시 재입국 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재입국 시 아직도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사실대로 아니라고 대답하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 temporarily unemployed 상태에서 한국을 한달 가량 방문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아닌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