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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령 후 첫 한국 방문시

지역Alabama 아이디b**tleb****
조회2,428 공감0 작성일2/10/2022 1:49:41 PM

안녕하세요

고용주 스폰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령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약 3개월 정도 더 근무한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계속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그 전에 한달 가량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혹시 재입국 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재입국 시 아직도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사실대로 아니라고 대답하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 temporarily unemployed 상태에서 한국을 한달 가량 방문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아닌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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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2 9:18:27 AM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새삼스럽게 '취업상황'을 따져 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묻는다고 하더라도 휴직, 사직 상태에서도 영주권은 유효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12:35:55 PM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신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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