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9 7:01:44 AM 다소 지나칠 정도로 재입국허가서를 연장한 것은 맞으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이 된 것이니,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는 것은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내의 기간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10:56:56 AM 안녕하세요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267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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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877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675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