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초청을 미국 체류중 하신 경우,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하시려면 미리 그 변경에 관한 승인(i-824)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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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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