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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조치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조회1,579 공감0 작성일8/10/2012 11:57:34 PM
안녕하세요

저의아이는 현제17세이고 엄마는 f-1이고 아이는 f-2로 고등학교

11학년으로 현제 다니고있고 미국에 들어 온지는 10년이되었답니다

이번에 오바마 행정조치에 저의 아이도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어떤방법이있는지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큰아이는 f-1으로 이번에 대학을 가게되어서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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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2 6:47: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2년 6월15잉전에 불법신분이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는 추방유예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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