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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ae**5****
조회1,851 공감0 작성일8/10/2012 10:10:18 PM
안녕하세요.
여러 변호사님들 답변들을 읽을때마다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저의 큰 아이의 추방유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조건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한 가지가 알쏭달쏭 합니다.
올 해 8월3일이 만 21세가 되며, 대학교 3학년에 올라 갑니다.
대학 입학당시 F2 비자였는데 F1으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여
ab 540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추방유예 조건 중에서 6월15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불체자의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아이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F2 입니다. 8/03/12 까지는요. 지금은 생일을 넘겼으니 불체가 되나
요!!??

이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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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2 11:20: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신분으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불법신분입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 가능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t**lae**5****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11:46:47 PM
답변 감사 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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